차화로의 山

2007설악산 암장허가신청서

차화로 2007. 7. 13. 10:01
 

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신청 안내


  설악산국립공원내 암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
▣ 적용시기 : 2007년 5월 15일부터

▣ 신청절차

가. 신청서 접수방법

  - 방문접수 : 설악산사무소 또는 관할 분소

   ※ 방문접수의 경우 업무시간(09:00~18:00) 종료 후에는 접수 및 허가서 발급 불가

  - FAX 접수 : 03030-636-7494(설악산사무소)

   ※ 3일 전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며, 1일 전까지 허가여부를 유선으로 알려 드림

나. 허가서 교부

  - 사무소 또는 분소 방문접수 신청 : 신청서 검토 후 즉시 교부

  - FAX 접수신청시 : 허가담당직원과 유선연락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탐방지원센터 또는 분소에서 배부 (09:00~17:00에 배부)


▣ 허가신청 가능지역

구분

하  절  기

비고

15개소

 

- 설악동지구(7개소)

적벽, 장군봉, 유선대, 울산바위, 노적봉, 토왕골, 소토왕골

- 장수대지구(2개소)

미륵장군봉, 아갈바위

 

릿

- 설악동지구(4개소)

울산바위(나드리길,하나되는길,돌잔치길)

천화대(청화리지,석주길리지,염라길리지,흑범길리지)       

왕골(경원대리지,솜다리추억리지,별을따는소녀들리지,토왕좌골리지)

소토왕골(한편의시를위한길)

- 오색지구(1개소)

칠형제봉(칠형제봉1,2,3봉, 칠형제봉리지,전망대리지)

- 장수대지구(1개소)

몽유도원도릿지

 

※ 용아장성:119구조대, 경찰 등 구조전담기관에서의 업무협조 요청과 상습 사고다발지역으로 특별관리방침에 따라 불허함.

※ 천화대 및 유선대:'산양' 등 희귀동물의 번식/교미시기인 5~6월, 10~11월에 일시적으로 허가를 제한(금지)함

▣ 기타 공지사항

가. 제출서류

  - 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 신청서 1부

  - 국립공원 암장이용 이행각서 1부

  - 등반계획서 1부.

  - 등반노선도 1부.

  ※ 신청서 양식은 다음 화면(3page부터) 예시 참조

나. 암장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설악산사무소로 문의

     하시기 바랍니다.[033-636-7700]

▣ 허가신청시 참고사항

가. 기상특보(주의보/경보) 발효시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.

나. 등반훈련 장비를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.

다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암장 등반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.

라. 숙영 계획장소가 취사/야영금지구역인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.

     (비박금지, 대피소 및 야영장, 민박 이용)



2007년 5월 15일




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사무소장







<예시>

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 신청서

수허가자

(산악회(부)명)

설악산산악회

연락처

011-200-200

주      소

속초시 설악동 산 43-1

비상 연락처

① 가족 : 033-636-7700(집)

② 친구 : 010-7979-7942(홍길동)

③ 기타 : 033-636-8355(사무소 홍길순)

이용인원

3

출입 경로

입산지점 : 설악동매표소

하산지점 : 설악동매표소

숙 영 지 : 당일이용

신청 암장

(날짜별)

2007.06.01 소토왕골(한편의시를위한길)

첨부  1. 국립공원 암장이용 이행각서 1부.

      2. 등반계획서 1부.

      3. 등반노선도 1부.  끝.


신청일 : 2007년    월    일


위 신청인 대표 :  홍 길  호  (인)


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사무소장  귀하

국립공원 암장이용 이행각서(예시)


아래 서명인(단체)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암장을 이용함에 있어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, 개인(단체)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암장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수칙 준수와 안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.

단체명(수허가자)

성  명

주민등록번호

연락처(휴대폰)

비 고